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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정창옥, 문 대통령에 신발 던진 사건도 검찰 송치

‘경찰 폭행’ 정창옥, 문 대통령에 신발 던진 사건도 검찰 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9-01 10:10
업데이트 2020-09-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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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정창옥씨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당시 정씨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연합뉴스
사진은 정창옥씨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당시 정씨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연합뉴스
광복절 집회 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정창옥(57)씨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사건도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정씨를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19분쯤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당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씨는 문 대통령을 향해 “빨갱이 문재인은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 “가짜 평화주의자 문재인은 떠나라”고 비난했다. 영등포서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17일 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피의자가 배우자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여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런데 이후 정씨는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를 향해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의 구속영장 신청 이후 지난 18일 정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를 구속한 송파서는 최근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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