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광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이모(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4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9%에 달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음주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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