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츄 이름으로…이차성징 전 아이영상 공유하고 판매

피카츄 이름으로…이차성징 전 아이영상 공유하고 판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08 14:56
수정 2020-09-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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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대화명 ‘잼까츄’ 징역형
법원 “음란성 가학성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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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2020.4.1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2020.4.1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피카츄방’ 운영자 ‘잼까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고 그 영상의 음란성과 가학성도 높다”면서 “피해 아동 중에는 이차 성징조차 나타나지 않은 매우 어린 경우도 있었고 개인 정보까지 공개된 피해자도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잼까츄’라는 대화명을 쓰며 텔레그램에서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했다. ‘피카츄’ 유료 대화방 회원들은 1인당 4만∼12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A씨에게 내고 성 착취물과 음란물을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유료 대화방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500여개와 일반 음란물 1800여개가 공유됐다. 회원 가입비를 은행 계좌로 받은 A씨는 무직 상태에서 4개월 가까이 대화방 운영으로만 400여만원을 벌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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