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동 전 TV조선 부장, 미투 의혹 ‘무혐의’ 확정

이진동 전 TV조선 부장, 미투 의혹 ‘무혐의’ 확정

입력 2020-09-08 16:46
수정 2020-09-08 16: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이 검찰에서 ‘미투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소인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4일 이 전 부장을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고소한 A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A씨가 항고하지 않으면서 법원 결정은 지난달 28일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A씨의 주장과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 전 부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불복해 A씨가 항고했으나 서울고검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이 전 부장은 A씨의 미투 주장에 대해 지난해 2월 11일 ‘악의적 허위 미투’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반박했다. 이후 A씨가 이 전 부장을 고소했고, 이 전 부장은 A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의혹을 최초 보도한 월간조선 기자 등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