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이 검찰에서 ‘미투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소인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4일 이 전 부장을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고소한 A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A씨가 항고하지 않으면서 법원 결정은 지난달 28일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A씨의 주장과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 전 부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불복해 A씨가 항고했으나 서울고검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이 전 부장은 A씨의 미투 주장에 대해 지난해 2월 11일 ‘악의적 허위 미투’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반박했다. 이후 A씨가 이 전 부장을 고소했고, 이 전 부장은 A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의혹을 최초 보도한 월간조선 기자 등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4일 이 전 부장을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고소한 A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A씨가 항고하지 않으면서 법원 결정은 지난달 28일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A씨의 주장과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 전 부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불복해 A씨가 항고했으나 서울고검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이 전 부장은 A씨의 미투 주장에 대해 지난해 2월 11일 ‘악의적 허위 미투’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반박했다. 이후 A씨가 이 전 부장을 고소했고, 이 전 부장은 A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의혹을 최초 보도한 월간조선 기자 등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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