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병립 가능 내용 부정되는 보도 안타깝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서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카투사 휴가는 미군 규정이냐, 한국 규정이냐’는 질문에 “둘 다 적용된다”고 답했다.
전날 서씨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 변호사는 이날 “미군 규정이 적용되면 한국군 규정이 적용 안 되고,한국 규정이 적용되면 미군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카투사에 대해서는 두 규정이 다 적용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현 변호사는 “카투사 규정 자체에 외출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과 동일하게 한다고 돼 있다”며 “휴가는 종류가 쭉 나와 있다. 그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은 육군참모총장이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두 규정이 다 적용되는 것이지, 지금 국방부 해명처럼 별도의 규정이 없고, 카투사 규정이 적용 안 되고 육군 규정만 적용된다, 제가 보기에 명확히 틀린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카투사 휴가 주한미군 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어
이재정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육군 600-2 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다”며 카투사 휴가에 미군과 한국군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600-2호 규정 안에 보면 지휘 체계가 이원화된다고 하는 규정이 또 있다”며 “내용 안에 보면 ‘한국 육군 규정 120에 따라’라고 하면서 별도의 내용들을 설치해 뒀다. 일부 내용들은 한국 육군 규정을 차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면서 600-2호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체계 하에서 전체 규정을 살피면 군의 해명도, 그리고 서씨 측의 해명도 둘 다 병립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흡사 공식적인 발표에 의해서 서씨 측의 주장이 부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다”고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