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휴가 때 근무한 장교·사병 재소환(종합)

검찰, 추미애 아들 휴가 때 근무한 장교·사병 재소환(종합)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9-09 19:08
업데이트 2020-09-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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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진료한 병원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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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7.30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7.30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자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서씨의 부대 간부인 A대위와 휴가 미복귀 복고를 받은 B씨 등을 재차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지원 장교였던 A대위는 지난 6월 참고인 조사 당시 서씨의 휴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 의원의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참고인 조서에서 해당 진술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B씨는 인터뷰 영상을 통해 “2017년 6월 25일 저녁 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했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라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B씨 역시 지난 6월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진료받았던 국군양주병원 등 관련 병원들을 지난달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해 서씨가 휴가를 나가게 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서씨는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무릎 수술 때문에 낸 병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복귀하지 않았고, 이후 외압으로 미복귀가 아닌 휴가 처리 지시가 내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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