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육아휴직 중이던 광진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지난 7월 구속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9일 밝혔다. A 경위는 디지털 성범죄로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그는 육아휴직 기간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두 달 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최근까지 육아휴직 수당을 계속 지급했다. 서울경찰청은 A씨의 육아휴직을 취소하고 A씨가 이미 받은 수당을 환수하고 복직 명령을 내렸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 동료 여경 2명의 사진에 음란한 문구를 합성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감이었던 A씨는 1계급 강등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 결정을 경찰이 바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10일 휴직 검증 위원회를 열어 추가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