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단계 노래방·클럽 금지… PC방·학원 조건부 운영(종합)

코로나 2단계 노래방·클럽 금지… PC방·학원 조건부 운영(종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13 17:29
업데이트 2020-09-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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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 실시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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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단원들이 pc방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방역단원들이 pc방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9월 27일까지 실시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는 유지하고 카페와 빵집 등 자영업자 운영시설에 대한 조치는 풀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0명 미만 중소규모 학원 운영이 재개된다. 대신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300명 이상 대형학원은 27일까지 계속 대면수업이 금지되고 원격수업 등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국의 PC방도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해 운영을 허용한다.다만 미성년자의 출입은 계속 금지된다. 좌석 한 칸씩 띄어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이 의무화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PC방은 원래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학생들에 대한 감염사례가 PC방 중심으로 돼 있어서 일시적으로 중위험 시설이지만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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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프랜차이즈형 카페의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해진 30일 서울 중구의 한 햄버거 전문점에서 시민들이 음료와 햄버거 등을 먹고 있다.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은 오후 9시부터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프랜차이즈형 카페의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해진 30일 서울 중구의 한 햄버거 전문점에서 시민들이 음료와 햄버거 등을 먹고 있다.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은 오후 9시부터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철회한다.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실시한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조치도 해제한다.

또 수도권의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1차장은 “현재의 수도권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지나친 희생을 동반한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말했다.

반면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강화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한다. 박능후 차장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그대로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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