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의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이모(47)씨를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 42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앞 공개 라디오홀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스튜디오에서는 KBS 라디오 프로그램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이씨에게는 라디오 생방송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불의의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친 이씨 외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건 발생 당일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 구속됐다. 지난 6일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피의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25년째 도청 당하고 있는데 다들 믿어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