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령액에 비해 횡령액 작고 딸 유학비·재산 출처 명확지 않아

부정 수령액에 비해 횡령액 작고 딸 유학비·재산 출처 명확지 않아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9-14 22:30
수정 2020-09-15 0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단체·법조계 여전한 의문 제기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20.5.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20.5.29 연합뉴스
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당초 제기됐던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정수령한 금액에 비해 횡령 액수는 작은 데다 딸 유학비 등 자금을 둘러싼 의문이 여전하다는 취지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을 이끌고 있는 김경율 회계사는 14일 검찰의 수사 결과 내용과 관련해 “수사 결과가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면서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 대표는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등 관련 의혹을 추적해왔다. 김 대표는 “길원옥 할머니의 경우 보조금이 들어오는 족족 계좌에서 현금 출금으로 사라졌고, 어디로 갔을지도 추정이 되는데 검찰 수사에는 그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검찰이 불기소한 ‘윤 의원 딸 유학비 유용 의혹’ 부분을 주목했다. 그는 “검찰은 ‘윤 의원 부부 및 친인척의 자금과 윤 의원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충당됐다’고 했는데, ‘주변의 도움이 할머니들 통장에서 빠져나간 현금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도 “윤 의원이 기부금품법 등을 위반해 부정수령한 돈의 액수는 큰데, 실제로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임의 소비한 돈은 크지 않다”면서 “윤 의원 딸 유학비나 재산이 과연 그간 모은 돈과 (배우자) 형사보상금으로 감당이 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 부부의 신고된 연 수입이 5000만원가량에 불과한 데다 형사보상금 등은 2억 7900만원이다. 횡령 혐의를 받는 액수는 1억원 남짓이다. 반면 딸 유학자금은 약 3억원, 신고한 예금만 3억원으로 산술적으로는 드러난 수입과 횡령액만으로 충당이 어렵다.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도 “윤 의원 가족 관련 비리 의혹을 전부 불기소한 부분은 고발인 측에서 항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현금 거래는 추적이 안 돼 수사팀이 실체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의구심은 지우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9-1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