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연 ‘건연모’ 대표 “보호 장치 필요”
문소연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 대표
1급 발암물질 ‘벤조 a 피렌’을 배출하는 아스콘 공장 이전 민원과 집회를 이끈 문소연(49·여)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 대표는 14일 다소 격앙된 투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경기 안양시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이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생현안 1호로 주목을 받은 사업이다.
현재 문 대표는 해당 업체로부터 아스콘 공장 가동을 막기 위해 안양시와 ‘불법행위를 공모’했다며 수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그는 “발암물질과 심한 악취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게 민원을 제기했을 뿐”이라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이런 소송이란 결과로 돌아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난생처음 소장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는 문 대표는 마음을 다잡으며 업체 의도대로 놀아나는 꼴이 되지 않을까 특히 경계했다고 말했다.
연현초 운영위원장이었던 문씨는 경기도와 안양시 명예환경(감시)단으로 교육을 받은 대로 환경의 계도와 신고, 여론의 형성 등 적법하게 제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원을 제기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원 제기로 손해를 입었다고 업체가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 준비에 여념이 없는 문대표는 “개인에게 민원을 주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재갈을 물리고 공장을 재가동하려는 비겁한 행위”라며 “이번 소송에서 꼭 이겨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2020-09-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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