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자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은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페이지.
14일 방송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해달라는 경찰청 등의 민원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뒤 ‘해당 없음’으로 의결했다. 다만 불법성이 확인된 명예훼손 정보 7건과 성범죄자 신상 정보 10건 등 개별 정보 17건에 대해선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전체 차단 대신 불법게시물 17건 특정해 차단심의위원들은 시정요구를 결정한 게시 정보 17건이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7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관해 주장만을 적시하고, 신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성범죄자 등으로 단정해 표현하는 등 신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및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른 10건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법적으로 허용된 정보 공개의 범위를 어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통신소위 위원 5명은 전체 접속차단 논의를 위해 해당 사이트의 명예훼손, 아동·청소년 성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논의한 결과, 개인정보 행위규범을 규정한 법률의 취지나 적용 사례를 감안할 때 동 건에 대해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명예훼손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을 사유로 전체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위 5명의 의견은 찬반이 엇갈려 다수 의견에 따라 접속 차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강진숙·심영섭·이상로 위원 등 다수 위원 3명은 “해당 사이트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적 보복을 위한 도구로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무고한 개인의 피해 발생 가능성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나,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 위해선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전체 89건 중 17건만을 토대로 차단하는 것은 과잉 규제의 우려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박상수 소위원장과 김재영 위원 등은 “해당 사이트가 공익적 취지에 출발하였다고 하나 수단과 방법의 위법이나 불법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실제로 허위 사실이 게재되어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엉뚱한 사람을 지목해 논란이 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의 2대 운영자는 지난 11일 공지를 통해 “현재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진들이 경찰에 의해 모두 신원이 특정됐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된 상황으로 고심 끝에 사이트의 운영을 맡게 되었다”며 “증거부족 논란이 있었던 1기와는 다르게 완벽한 증거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자료로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교도소는 현재 여론으로부터 사적 제재 논란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고,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았고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았던 온라인 지인능욕범죄, 음란물 합성유포 범죄 역시 디지털교도소가 응징해 왔다”며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라고 해명했다.
한편 방심위는 앞으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개별 정보 중 명백한 법률 위반 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민원 신청 시 신속히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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