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14일 생후 18일 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산후도우미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SBS 뉴스 캡처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대전시 중구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의 발목을 잡은 뒤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때리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지원서비스를 통해 고용된 산후도우미의 행태는 해당 가정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신생아 부모는 “엄마 나가니까 울면 맞아야지”라고 말하는 산후도우미의 말에 놀라 CCTV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산후도우미는 아기가 낮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산후도우미는 아기를 거꾸로 들었다 쿠션에 강하게 내려놓는가 하면, 젖병을 물린 뒤 이불로 받쳐놓고 다른 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기가 울자 젖병을 입에 밀어 넣고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른 일을 보기도 했다.
CCTV를 통해 확인한 신생아 부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후도우미, 별도의 자격 제한 없어…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학대사례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예방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산후도우미 서비스…정말 나라에서 하는 만큼 기준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현행법상 아동학대 범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는 어린이집 교사나 아이돌보미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산후도우미의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산후도우미는 신규자의 경우 60시간, 경력자의 경우 4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
아이돌봄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 6조에 결격 사유가 자세하게 규정돼 있지만, 산후도우미는 ‘모자보건법’과 ‘사회서비스이용법’ 등에 추상적인 근거 조항만 있기 때문이다.
또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 ‘산후도우미’는 보건복지부 관할로 담당 부서가 이원화돼 있다보니 효율적 대처가 쉽지 않다.
장경은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아이를 돌보는 일을 너무 쉽게 맡는 경우가 많다”며 “근데 사실 아이가 연령이 어릴수록 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에 놓일 수 있고, 아동학대는 트라우마가 매우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전과자는 당연히 산후도우미로 일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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