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5~6차 감염 주요 사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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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까지 초래한 인천 학원강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5월 2~3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을 방문한 뒤 감염돼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역학조사에서 그는 학원강사임을 밝히지 않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을 방역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그가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사이에 학원에서 감염된 학생과 관련해 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고, 연쇄적으로 뷔페식당, 노래방 등 또 다른 집단감염을 낳았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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