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0.6.8 연합뉴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검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로 지칭하며 검찰이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 보조금 부정수령 및 유용 등 혐의로 윤미향 기소전날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보조금 3억 6000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1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를 윤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윤 의원과 공모해 사업 지원금 약 65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정대협 직원 2명을 기소유예했다.
정의연 “위안부 운동 및 피해자 활동 폄훼하려는 저의”
소녀상의 눈
서울 일본대사관 인근에 설치된 소녀상 모습. 2018.9.2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또 검찰의 공소 사실 가운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던 마포 쉼터 소장 손모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 관련 내용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손씨와 공모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길원옥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불법적으로 총 7900여만원을 기부·증여받았다며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 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제기한 언론도 비판정의연은 회계부정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던 일부 언론도 비판했다.
정의연은 “회계부정이란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가짜 뉴스를 양산해 온 이들이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흔들림 없는 지지와 연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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