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한 채 성폭력 상반기에만 30여건
전자발찌는 무게 180g, 길이(대각선)는 8.8cm이다. 스트랩을 훼손할 수 없도록 견고성을 강화했다.
여자친구를 성매매시키고 폭행·협박해 중형이 선고된 30대의 경우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강간 등 성범죄로 처벌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주거지인 제주시 건입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B씨를 협박해 성매매를 하게하고, B씨의 신체부위를 촬영한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면 영상을 뿌리겠다”며 위협했다.
다음날인 27일에는 망치로 B씨를 때리고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4월 10일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너랑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담긴 영상물을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전자발찌 차고도 또 음란행위한 40대 남성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인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남의 집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40대 남성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C씨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금천구의 한 다세대 주택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안방 창문 앞에서 피해자를 쳐다보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주거침입·공연음란·전자장치부착 법률 위반)를 받는다. C씨는 과거에도 특수 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C씨가 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살았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 전과 외에도 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2회 집행유예를, 공연음란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며 “단기간에 같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반복해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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