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단체 대표에 벌금 100만원 구형

검찰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단체 대표에 벌금 100만원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9-15 16:16
수정 2020-09-15 1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민서 양해모 대표 “비방 목적 아닌 공공 이익 활동”

사진은 지난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관계자들이 경찰이 양육비 감치 집행을 못하는 일에 대해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가운데가 강민서 양해모 대표. 2020.7.30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관계자들이 경찰이 양육비 감치 집행을 못하는 일에 대해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가운데가 강민서 양해모 대표. 2020.7.30 연합뉴스
이혼한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강민서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강 대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후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게시된 사안”라면서 강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6월 이혼한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김모씨의 사진과 나이, 거주지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패어런츠’(bad parents·나쁜 부모들)에 공개하여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강 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강 대표는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에 불복해 공판절차에 의해 다시 심판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고, 이에 지난 6월부터 공판이 차례로 진행됐다.

이날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에서 강 대표는 “자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선고한 법원 판결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양육자로부터 받은 다음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연락하여 양육비 지급 의사를 확인한다”면서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공개보다 (양육자와 채무자 간) 중재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중재를 통해 채무자 101명이 자녀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이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법안(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검사는 강 대표에게 “이 사건은 고소인이 ‘(양육비를) 줄 돈도 없는 파렴치한’ 등의 표현들을 문제 삼고 있다”면서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를 물었다. 강 대표는 “양육자의 주된 주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 채무자의 반론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강 대표는 “연락해보면 채무자가 정말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런 경우 인터넷에 공개된 신상정보를 삭제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재판부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한 검사의 의견진술 이후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명예훼손을 위한 행위가 아니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 대표는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아빠, 엄마를 찾아주고 싶다“면서 ”양육비 지급 이행은 원래 국가가 할 일인데, 저는 지난 21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절절한 마음으로 이 활동을 해왔다.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한 행위는 절대 아니다”라고 최후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오전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