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14일 생후 18일 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산후도우미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SBS 뉴스 캡처
15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A씨의 소속 업체 대표 등을 불러 A씨의 범행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A씨가 피해자 외에 다른 신생아를 학대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경찰은 그동안 A씨가 방문했던 가정을 대상으로 학대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대전시 중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18일 된 신생아의 발목을 잡은 뒤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때리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신생아 몸에서는 멍 자국도 발견됐다.
그의 학대행위는 신생아 부모가 집안에 설치한 CCTV에 범행 모습이 찍히면서 확인됐다.
해당 신생아의 산모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생후 18일된 아기를 거꾸로 들고 학대한 산후도우미를 엄벌해주세요’란 제목으로 청원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골절이 의심돼 신생아가 엑스레이를 수십장 찍었다. 어깨 날개뼈 골절이 확인됐고, 두 돌까지 발달에 이상이 없는지 계속 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아이의 상태를 전하며 “단 20분간의 외출 당시 증거밖에 없어 산후도우미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15일 오후 5시 30분 기준 5300여명이 동참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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