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부 구조작업 중 숨진 정호종 경장 순직 인정

잠수부 구조작업 중 숨진 정호종 경장 순직 인정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09-17 21:02
수정 2020-09-1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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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종 경장
정호종 경장
파도를 뚫고 위험에 처한 민간 잠수부들을 구조하려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정호종(34) 경장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으면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업무와 사망 간 인과 관계 여부, 위험직무순직 요건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정 경장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경장은 지난 6월 경남 통영시 홍도 인근 동굴에 고립된 민간 잠수부 2명을 구조하다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위험직무순직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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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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