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주 2회 이상 단속하고 상습범 차량도 압수

음주운전 주 2회 이상 단속하고 상습범 차량도 압수

이성원 기자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9-20 18:06
업데이트 2020-09-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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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분 단위 단속장소 이동 방침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도 적극 처벌

경찰이 오는 11월까지 주 2회 이상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20일 “‘음주운전은 반드시 걸린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집중 단속기간을 11월 17일까지 두 달 연장해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을 하고 음주운전 예상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폿 이동식 단속’도 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타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공모한 동승자도 적극적으로 처벌된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망·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4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적발되면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음주운전 단속이 적어졌다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올해 1~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보다 15.6% 증가했다.

경찰은 올해 초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음주운전 대면 단속을 일시적으로 줄였지만 지난 5월 비접촉 감지기가 도입되면서 일제 단속을 정상화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9-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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