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전 부천시의장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선출직 공무원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혐의에 대해 만취상태라 타인의 돈을 가지고 간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자신의 돈인 줄 알고 가져 갔다”고 주장하지만 “CCTV를 보면 피해자가 나가자마자 입출금기에 다가가 출금기에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손을 뻗어 주머니에 넣은 후 출금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출금기에 자신이 출금을 하지 않았으면 돈을 꺼내 별도로 보관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자신의 돈도 출금했기 때문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고 그는 부지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의장은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6월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