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0% “연차휴가 맘대로 못 써”

직장인 40% “연차휴가 맘대로 못 써”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9-27 17:08
업데이트 2020-09-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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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에 찬성하는 노동자들의 온·오프라인 동시 기자회견에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20.9.1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에 찬성하는 노동자들의 온·오프라인 동시 기자회견에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20.9.1 연합뉴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연차휴가)를 주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꼴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 7~10일 전국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9.9%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제보자 A씨는 “직원 한 명이 감기와 몸살 증상으로 연차를 냈는데 사장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덩치도 있는 애가 뭐가 아프다고 안 나온대?’라고 흉을 봤다”고 말했다. 제보자 B씨는 “연차가 많이 남아 있고 집안일도 있어서 연차를 쓰려고 했는데 상급자가 ‘연차를 사용할 정도로 일이 없냐’고 눈치를 줬다”고 했다.

직업별로 보면 연차휴가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응답은 서비스직(48.5%)이 사무직(32.0%)에 비해 높았다. 또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적을수록 연차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직장 분위기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43.6%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2.0%가 사업장에 유급병가제도가 없다고 밝혔다.

직장갑질 119의 조윤희 노무사는 “노동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사람이 밀집한 직장에서 아파도 참고 쉼 없이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정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유급으로 병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코로나19의 예방과 종식에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9-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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