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지나도 여전한 ‘전태일’들… 비정규직 절반 “근로기준법 안 지켜져”

반세기 지나도 여전한 ‘전태일’들… 비정규직 절반 “근로기준법 안 지켜져”

김정화 기자
입력 2020-10-05 04:54
업데이트 2020-10-0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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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50주기… 직장인 1000명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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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평화시장 앞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 출범식에서 한 참석자가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5.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7일 서울 평화시장 앞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 출범식에서 한 참석자가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5.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97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노동자 전태일이 스러진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한국 노동자들은 여전히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식 격차가 컸다.

4일 직장갑질119는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전국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한 근로기준법 등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39.9%)이 ‘현재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 중 비정규직은 절반에 가까운 47.8%가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규직(34.7%)보다 13.1% 포인트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47.6%)나 20대(45.1%), 비사무직(45.0%) 노동자들도 절반 정도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일터에서 가장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휴가’(51.0%), ‘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 체불’(48.0%) 등이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임원이 “당장 그만두라”고 한 뒤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미용실에서 주 60시간씩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했지만 계약서상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등이다. 근로기준법 내용을 안다는 응답은 61.1%, 학교나 직장에서 근로기준법을 배워 본 적이 있다는 답변은 31.4%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21세기 ‘시다’인 비정규직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근로감독청 설치 등 노동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10-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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