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명 참석’ 교회 수련회서 다수 확진자…대전시, 고발 방침(종합)

‘70명 참석’ 교회 수련회서 다수 확진자…대전시, 고발 방침(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3 17:57
업데이트 2020-10-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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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검사 기다리는 학생들
선별진료소 검사 기다리는 학생들 대전에서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8일 오전 대전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다. 2020.10.8
뉴스1
대전 가족모임 ‘확진’ 부부, 수련회 참석


추석 연휴 때 모였던 대전 친인척 간 코로나19 감염이 어린이집에 이어 교회 수련회로도 번졌다.

50명 이상의 대면예배를 금지한 집합제한 조치 기간에 70명이 참석한 교회 수련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데 대해 당국은 교회의 행사 주최자와 인솔자 등을 고발할 방침이다.

13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8~10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교회 수련회에 다녀온 20대 남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대전 409~410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유성구 봉명동에 거주하는 409·410번 확진자가 다녀온 수련회는 70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련회 참석자 중에는 추석 연휴이던 지난 3일 함께 모여 식사를 한 뒤 10~11일 잇따라 확진된 친인척 7명 중 큰딸 부부(대전 387~388번)도 있었다. 남편(388번)이 전북 전주에서 목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부부와 새로 확진된 20대 남성(대전 409~410번) 외에 수련회 참석자 중 전북 전주에서 온 1명(전주 54번)도 확진됐다.

즉 추석 연휴 기간 가족모임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목사 부부가 며칠 뒤 수련회를 갔고, 현재까지 수련회에서 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온 것이다.

대전시는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기 예배만 대면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며칠 동안 한 장소에서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숙식하게 되는 수련회는 물론 신도 간 식사나 구역 예배 등 소모임도 금지된 상황이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70명을 한곳에 모아 종교 행사를 연 것은 명백하게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이라며 “행사를 주관한 인솔자와 주최자에 대해 고발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전에서는 다른 친인척 모임 집단감염자 가운데 50대 여성(대전 372번)의 공부방 제자 1명(대전 411번)이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

이로써 추석 연휴 동안 대전에서 이뤄진 3건의 친인척 모임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8명으로 늘었다.

다만 어린이집과 교회 수련회까지 감염이 이어진 친인척 모임 확진자 7명 중 큰딸이 교사로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는 265명이 검사를 받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작은딸(대전 390번)이 근무하는 유치원 원생과 교직원 등 119명 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작은사위(대전 391번)가 직장에서 접촉한 96명 가운데는 1명(대전 407번)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13명이 음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82명 검사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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