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비대위 “1000명 규모 야외예배 진행”...경찰, 집회금지 통고

8.15비대위 “1000명 규모 야외예배 진행”...경찰, 집회금지 통고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15 10:20
업데이트 2020-10-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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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비대위, 오는 18일 집회신고 ‘1000명 규모’
8.15 비대위, 오는 18일 집회신고 ‘1000명 규모’ 최인식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도착해 집회신고를 하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최 사무총장은 “오는 18일과 25일 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로공원 옆 인도 및 차도 3개 차선에 각각 1000명에 해당하는 집회인원을 신고할 것”이라며 “장로연합회와 예배자유수호를위한전국연합 등 교계와 연합해 합동 예배를 드릴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2020.10.13
뉴스1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는 18일과 2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1000명 규모의 야외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가운데,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밤 금지 통고서를 비대위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다는 서울시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앞서 비대위는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3개 차로 등 총 400m 구간에 의자 1000개를 놓고 예배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13일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집회 금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온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면서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고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지방자치단체별 도심 집회금지 구역은 유지되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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