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간다며…길고양이 10마리 상자에 가둬 숨지게 한 50대

이사간다며…길고양이 10마리 상자에 가둬 숨지게 한 50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6 21:41
업데이트 2020-10-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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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10마리를 가두고 못으로 봉인한 상자.  목포 고양이보호연합 페이스북
길고양이 10마리를 가두고 못으로 봉인한 상자.
목포 고양이보호연합 페이스북
고양이들을 못으로 봉인된 상자에 가둬 고양이 보호단체 앞에 갖다 둔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오전 2시쯤 목포시 용당동 ‘목포 고양이보호연합’ 사무실 앞에 길고양이 10마리를 가둔 나무상자를 놓고 가버려 이 중 9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시간 넘게 지나 오전 10시 40분쯤 고양이보호연합 관계자가 상자를 발견했고, 끌과 망치 등을 이용해 봉인을 뜯어낼 수 있었다.

못으로 봉인된 상자 속에서는 다 큰 고양이 6마리와 생후 1년 미만의 새끼 고양이 3마리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탈진한 새끼 고양이 한 마리만 겨우 숨이 붙은 상태로 구조됐다.

고양이보호연합 측은 누군가가 먹이로 길고양이를 유인해 산 채로 밀폐된 상자에 가둬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양이들은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상자 안팎에서 독극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A씨는 “평소 부인이 동네에서 길고양이 밥을 주면서 고양이들이 집을 들락거렸는데, 이사를 가게 돼 동물보호단체에 맡기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웃 주민 등에게 탐문한 결과 길고양이를 돌봐 준 정황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가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의사를 전혀 알리지 않았고, 좁은 상자에 고양이들을 한꺼번에 가둔 점 등을 토대로 고양이들을 학대한 혐의는 분명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오는 19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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