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학원·교습소서 학생 가르쳐…취업 제한 적발 30%”

“성범죄자가 학원·교습소서 학생 가르쳐…취업 제한 적발 30%”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27 07:51
업데이트 2020-10-2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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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성범죄자가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곳에서 일하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약 30%는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사교육 시설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총 295명이다. 2017년 24명, 2018년 163명, 지난해 108명이 적발됐다.

이 중 사교육 시설 취업자가 29.8%(88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24.1%(71명), PC방과 오락실 등 게임 시설 제공업체는 13.2%(39명)로 나타났다. 이 밖에 경비업법인(8.8%), 의료기관(7.5%), 공동주택 경비(3.7%) 등에도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적발된 성범죄자를 해임하고, 이들이 시설이나 기관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기관을 폐쇄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성범죄자 108명이 해임됐고, 41명은 혼자 운영하던 기관이나 시설을 폐쇄했다.

특히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로 지정돼 있지 않은 기관이나 직종도 다수 있었다. 위탁교육기관, 어린이회관, 유아교육진흥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이 이에 해당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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