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관계에 질투”...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군인에 무기징역 구형

“남자관계에 질투”...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군인에 무기징역 구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1-05 16:48
업데이트 2020-11-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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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현역 군인에게 군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5일 군검찰은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심리로 진행된 A(22) 일병에 대한 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군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일병은 지난 5월21일 오후 9시35분쯤 경기 안성시 대덕동 A씨(20대·여) 오피스텔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A씨를 1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일병은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일병은 여자친구 B씨의 남자관계에 질투심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군사경찰에 인계된 후 “벌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비난을 사기도 했다.

A 일병에 대한 선고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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