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이 현장 점검했다”…서해대교 밑 매립지 소유권 놓고 당진·평택시 분쟁

“대법관이 현장 점검했다”…서해대교 밑 매립지 소유권 놓고 당진·평택시 분쟁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11-11 20:32
업데이트 2020-11-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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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가 연결되는 충남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가 대교 아래 매립지를 놓고 벌이는 소유권 분쟁에 대법원이 11일 직접 현장 점검을 했다. 심리가 중심인 대법원의 현장 점검은 이례적인 일로 대법원 판결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현장 점검은 충남도, 당진시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최소’ 소송에 따라 이뤄졌다. 주심인 이기택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4명 등 현장 검증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서해대교 밑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한일시멘트, 관리부두, 제방도로, 평택호 배수갑문, 평택항 마린센터 등 6개 지점을 둘러보면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쟁점 사항을 살폈다.

이 매립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자치단체 관할구역은 해상경계로 한다”며 1978년 국립지리원 지형도상 해상경계로 선고해 당진시 땅이 됐으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평택시로 넘어갔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발생한 신규 토지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평택시 소유로 넘어간 시기는 2015년 4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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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가 소송을 벌이고 있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해상경계와 달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 평택시 땅(연두색 선)이 당진 쪽으로 엄청 들어와 있다.
충남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가 소송을 벌이고 있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해상경계와 달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 평택시 땅(연두색 선)이 당진 쪽으로 엄청 들어와 있다.
행안부 장관 결정으로 평택시는 매립지의 70%(67만 9589.8㎡)를, 당진시는 나머지 30%(28만 2760.7㎡)를 소유했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행안부 장관 결정 후 즉시 대법원에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진시는 장관 결정을 취소하고 해상경계 등을 근거로 소유권을 나누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7월 16일 “충남도와 당진시는 매립 전 공유수면 관할권이 있지 신규 매립지에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하면서 충남도·당진시는 대법원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해상경계 조정 이전에 평택·당진항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공유수면 토지를 당진시가 등록을 한 점과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을 당진시 예산으로 구축한 점‘을 강조했다. 반면 경기도, 평택시, 행안부는 ‘평택과 인접해 토지의 관리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 등을 내세웠다. 대법원은 이날 현장 검증을 거쳐 내년 초쯤 이 매립지 소유권 분쟁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김돈곤 청양군수 등 충남지역 자치단체장은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당진 시민들은 2015년 행안부 결정 이후 지금까지 당진버스터미널 앞에서 촛불시위를 벌이며 매립지를 되찾아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행정구역을 대통령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대법원에서 승소한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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