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비혼모 출산 불법 아냐…병원서 법에도 없는 금지 시행”

한정애 “비혼모 출산 불법 아냐…병원서 법에도 없는 금지 시행”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1-19 11:22
업데이트 2020-11-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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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필요한 지침 수정해달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국내에서도 비혼모 출산이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는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이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의장은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유리씨의 출산 후 오해가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자발적인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체외수정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고, 법상 세부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정자·난자 공여 시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기준이 명시돼있다면서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생명윤리법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체외수정에 따르는) 배우자의 서명동의가 필요 없고, 모자보건법도 자발적 비혼모를 규제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18일 보건복지부 또한 한국에서 비혼 상태로 정자를 기증 받아 임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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