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등으로 판매 4억여원 챙긴 20대
식약처,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檢 송치
“합성 약물로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 초래”
불법으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유통·판매한 헬스트레이너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약사법을 위반하여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2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3개월 동안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약 4억 6000만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시가 4000만 원 상당, 40여 종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전량 압수했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은 정상 제품인지 알 수 없고,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사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