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를 감안해 정부가 소규모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까지 확대 시행하려던 해썹 의무적용 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예 기간은 내년 12월 1일까지이다.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 등록을 하고 과자·캔디류,빵류·떡류, 초콜릿류와 같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 총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대한 해썹 의무 적용은 2014년부터 연 매출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올해는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 등이 적용 대상이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새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우수건강기능 식품 제조기준(GMP) 의무 적용 시기 역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은 2017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이다. 식약처는 “시설 개보수, 기준서 마련 등 기준 적용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26일까지 시설 개보수 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식약처에 내야 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까지 확대 시행하려던 해썹 의무적용 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예 기간은 내년 12월 1일까지이다.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 등록을 하고 과자·캔디류,빵류·떡류, 초콜릿류와 같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 총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대한 해썹 의무 적용은 2014년부터 연 매출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올해는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 등이 적용 대상이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새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우수건강기능 식품 제조기준(GMP) 의무 적용 시기 역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은 2017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이다. 식약처는 “시설 개보수, 기준서 마련 등 기준 적용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26일까지 시설 개보수 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식약처에 내야 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