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책임 통감” 호소했지만…법원, 보석신청 기각

정정순 의원 “책임 통감” 호소했지만…법원, 보석신청 기각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11-26 17:10
업데이트 2020-11-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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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증거인멸 우려 있다”…가시밭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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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조사를 받기위해 청주지검에 출석하는 정정순 의원.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조사를 받기위해 청주지검에 출석하는 정정순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상당)의원의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조형우)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정 의원 보석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지난 18일 오후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는 “국회의원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기회를 주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수감된 정 의원은 보석신청 기각으로 다음 달 4일 예정된 2차 공판에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야 한다.

정 의원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모두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의원이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키고 1627만원 상당의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도 정 의원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A씨가 “선거과정에서 정 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선거 후 보좌관 구성 등을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의원 후원회장과 친형, A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7명도 기소했다. 정 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가운데 하나라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자신이 100만원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받아도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A씨가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사면초가인 셈이다. 초선인 정 의원은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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