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정의연 후원금 의혹 첫 재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윤미향, 정의연 후원금 의혹 첫 재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1-30 16:25
수정 2020-11-30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관 보조금 용도에 맞게 사용” 주장

이미지 확대
윤미향(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의 변호인 측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올해 9월 14일 윤 의원을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인 학예사를 두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등록하는 수법으로 윤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윤 의원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하고, 법인계좌나 개인 계좌로 모금한 돈을 임의로 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러나 윤 의원 측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 목적으로 받은 적이 없고 받은 보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횡령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이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을 기부하게 했다며 검찰이 기소한 준사기 혐의에 대해선 “서로 헌신적으로 일해온 사이”라며 “길 할머니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악용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의연 이사이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 상임이사인 김모(46)씨 변호인 측도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윤 의원과 김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는 자료의 열람·등사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기 싸움이 펼쳐지기도 했다. 변호인 측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자 검찰은 ‘요청한 자료가 너무 방대하니 자료를 추려서 요청하라’고 맞섰다.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애초 지난달 26일로 잡혔으나 윤 의원 측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재판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한 달가량 미뤄졌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11일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