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6천만원 못 받아”…50대 가장 분신해 중태

“공사대금 6천만원 못 받아”…50대 가장 분신해 중태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1-29 17:56
수정 2021-01-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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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전체 체불 규모 32억원대

컨테이너 화재
컨테이너 화재 연합뉴스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가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신해 중태에 빠졌다.

29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A(51)씨가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렀다.

A씨는 불을 지르기에 앞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몸에 큰 화상을 입은 데다,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매우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인인 김모 씨는 “A씨가 빌라 건축에 참여했는데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 그 금액이 6000만원에 달한다”면서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씨 또한 해당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2019년부터 이 빌라 공사에 참여했지만, 건설업체 측은 준공 이후로도 대금 지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만 수십 곳이며, 전체 체불 규모는 32억원 상당이라고 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과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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