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 불편·개선 사항 접수

코로나19 백신접종 불편·개선 사항 접수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3-02 13:37
수정 2021-03-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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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코너 운영
백신접종 관련 부패, 공익신고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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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의료 종사자들이 관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1.2.27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의료 종사자들이 관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1.2.27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불편 및 개선 사항을 접수하는 전용창구가 개설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 코로나 19 백신접종 관련 민원 신청 및 공익신고 코너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시기 등을 안내하고 관련 피해와 불편 민원을 접수하는 한편 백신 접종·유통과 관련한 부패·공익신고도 받는다.

백신 관련 주요 신고 대상은 우선 접종을 위한 부정 청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가짜 영상물 유포 등 공익침해 행위, 예방접종 증명서의 허위 발급, 진료 방해, 약품 손상 행위, 무허가 백신의 제조·판매 등이다. 예방접종과 관련한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신변 보호, 책임 감면 등의 보호조치가 이뤄진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분석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최근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1047억여원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세금이 잘못 부과되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들이다. 국세에서는 종합소득세, 지방세는 재산세 관련 민원이 많았다.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가 438억원, 부가가치세 154억원, 양도소득세 140억원, 증여세 135억원, 법인세 35억원, 재산세 10억원 등이다. 권익위는 “국세 분야 고충민원은 모두 589건에 1017억원, 지방세 분야는 135건에 30억원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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