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험담에 격분”…혼인신고 3주 만에 아내 살해한 60대

“딸 험담에 격분”…혼인신고 3주 만에 아내 살해한 60대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3-03 14:19
수정 2021-03-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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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선고…검찰·피고인 항소로 오는 12일 2심

아내 살해
아내 살해 뉴스1 자료사진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60)씨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40대 중반 여성과 지난해 8월 혼인한 뒤 충북 지역에서 함께 살다가 생활방식 등과 관련해 다투게 됐다.

화해를 위해 해변에 놀러 갔다가 귀가하던 중 충남 공주시 한 다리 위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아내로부터 “몸에서 냄새가 난다. 딸이 청소를 잘 안 한다”는 등 험담을 들었다.

격분한 A씨는 차에서 꺼낸 둔기로 아내를 폭행하고 목 졸라 정신을 잃게 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A씨 아내는 일주일 만에 숨졌다. 혼인 신고를 한 지 18일째였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지향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딸 험담을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형량에 대해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 항소로 사건을 심리한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2심 선고를 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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