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멍드는데 각자 뛰는 어른들

아이들 멍드는데 각자 뛰는 어른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3-09 20:58
수정 2021-03-1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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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가 없다

사건 발생 때 세 기관 함께 출동하지만
업무 처리·분야 다르고 정보 공유 복잡
따로 조사 땐 부모 협조도 받기 어려워
전문가 “3개 주체 협력 기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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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의 물고문’, ‘친부모의 방치’, ‘계모의 폭행’ 등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보호기관의 유기적인 연계가 어렵고 책임과 권한이 겹치면서 지금도 곳곳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의 신속 대응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보호기관 등을 하나로 뭉친 전담 컨트롤타워나 ‘원스톱센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9일 서울시와 전북도 등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함께 출동하고 있으나 업무 처리 방식이 각각 다르고 정보 공유 절차도 복잡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이 112에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아동학대예방 담당 경찰관이 함께 현장에 긴급 출동해 수사한다. 또 지자체에서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기관 직원도 경찰과 함께 현장에 나간다. 이들 기관은 현장에 동행 출동하지만 사건을 파악하고 처리하는 시각과 방식은 각기 다르다.

경찰은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 신원 확인, 실제 학대 여부, 학대 정도를 확인한 다음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주력한다.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의 입장에서 학대 여부, 가해자와의 분리 필요성을 판단해 아보전으로 사건을 이관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아보전은 피해 아동에 대한 전문가 심층 상담, 치료,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 관리 등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현장에서 철수한 이후에는 업무 처리 상황이나 사례 관리 상태가 유기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 이들 기관끼리도 특정 사건에 대해 시스템상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재학생이 많지만 교육기관이 학대 피해 사건 처리 유관기관에서 빠져 있어 협조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일선 경찰서와 지자체, 아보전이 학교를 방문해 학대 피해 상황을 조사하려면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기 일쑤다. 이 때문에 현장 공무원들은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가 쉽게 ‘조사 동의’를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학대 조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난감한 상황에 빠지거나 사건이 묻힐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경찰이 학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가정을 방문하면 “왜 자꾸 찾아오느냐”, “어떤 근거로 귀찮게 하느냐”며 문을 열어 주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부모가 대다수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과 조사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사후 관리를 하며 재발 방지 업무를 전담할 컨트롤타워나 원스톱센터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성폭력 사건은 신고와 수사, 치료, 법률까지 한자리에서 모두 지원되는 원스톱센터를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박명숙 상지대 아동복지학 교수는 “중앙에서 신속한 판단과 의사결정이 나오도록 이들 3개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일선 아동학대 담당 인력의 전문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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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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