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사건’ 양모 장씨, 1심 무기징역

[속보] ‘정인이 사건’ 양모 장씨, 1심 무기징역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14 14:34
업데이트 2021-05-14 14: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인이 양부모 강력 처벌을 요구합니다’
‘정인이 양부모 강력 처벌을 요구합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21.5.14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장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