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달래서” 여자친구 12세 아들 얼굴 밟은 30대男

“휴대전화 사달래서” 여자친구 12세 아들 얼굴 밟은 30대男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18 14:54
수정 2021-05-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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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교제하는 여성의 12세 아들 얼굴을 밟아 골절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교제하던 여성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아들 C(12)군의 얼굴을 한차례 강하게 밟아 오른쪽 안와바닥의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침대 위에 앉아 있던 C군의 팔을 잡아 침대 아래로 끌어 내리고, 몸부림치는 C군의 팔이 자신의 얼굴에 부딪히자 화가 나 얼굴을 밟고 헤어드라이기로 때릴 듯 위협했다.

A씨는 이 사건 3년 전부터 B씨와 교제 중이었으며, 당시 C군이 휴대전화를 사달라고 떼를 썼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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