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군을 위한 묵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5/25/SSI_20210525140852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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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군을 위한 묵념
반포한강사건진실을찾는사람들(반진사)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열린 ‘한강 대학생 실종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반진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 했다. 2021.5.25/뉴스1
Q. A씨와 손씨는 친하지 않았고 당일 싸웠다?
A. A씨와 손씨는 평소 함께 다니며 술을 마시거나 국내·해외 여행을 함께 가는 사이로 확인됐다. 일부 네티즌이 남성 여러 명이 서로 쫓는 듯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손씨와 A씨가 손씨의 실종 당일 시비가 붙은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지만, 해당 영상의 당사자들은 당시 한강공원에서 장난치며 달리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누워 있던 손씨의 주머니를 뒤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사진을 제출한 목격자가 “A씨가 자고 있던 손씨 옆에서 짐을 챙기고 손씨를 흔들어 깨우는 장면”이라고 진술했다.
Q. A씨가 유력 집안의 자제라 수사를 무마했다?
A. A씨의 가족과 친인척 중 강남서장, 대형병원 교수,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등 유력인사가 있어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지만 전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마찬가지로 당일 실종 신고도 되기 전에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 순찰차 6대가 도착해 수색한 것을 두고 가족 중 유력인사가 있어 서초경찰서를 동원한 것이라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3시 30분쯤 음주 의심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돼 방배경찰서 서래파출소에서 순찰차 1대와 교통순찰차 1대가 출동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손정민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 경찰은 74곳 126대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다고 27일 밝혔다. 2021.5.27 서울경찰청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5/27/SSI_20210527161117_O2.jpg)
서울경찰청 제공
![손정민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 경찰은 74곳 126대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다고 27일 밝혔다. 2021.5.27 서울경찰청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5/27/SSI_20210527161117.jpg)
손정민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 경찰은 74곳 126대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다고 27일 밝혔다. 2021.5.27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제공
A. 일부 네티즌은 A씨가 손씨의 목 뒤에 주사를 놓아 살해했다거나 술에 취한 손씨를 A가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한강으로 옮겨 빠뜨린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A씨가 홀로 집으로 돌아갈 때 입었던 옷이 젖어 있었다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나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며 손씨의 혈액에서 약물이나 독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부축해 옮기는 듯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러한 의혹이 퍼졌으나, 경찰이 해당 영상에서 확인되는 대상자 4명 중 2명을 특정해 조사한 결과 이들은 손씨와 A씨는 목격하지 못하고 중앙 데크 쪽으로 가 쓰레기를 버린 후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나머지 2명은 인적사항을 확인 중이다.
A씨가 손씨 실종 당일 손씨와 함께 물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A씨가 당시 탑승했던 택시기사가 운행 종료 후 내부를 세차할 때 차량 뒷좌석이 젖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다른 장소에 은닉하거나 폐기했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정보 분석결과 지난달 25일 마지막 통화시간인 오전 3시 38분쯤부터 전원이 꺼진 오전 7시 2분쯤까지 계속 한강공원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Q. 한강 현장에 혈흔이 나왔으므로 손씨는 타살됐다?
A. 사건 현장 주변을 폭넓게 감식했으나 혈흔 반응은 나오지 않았으며, 손씨 머리 왼쪽 뒷부분의 상처와 뺨 근육 파열은 부검 결과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의 손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이 상처들은 보통 발생할 수 있는 손상으로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 손씨는 평소에 물을 무서워해 스스로 물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경찰은 손씨가 해외 해변에서 물에 들어가 촬영한 사진, 국내에서 물놀이하는 영상 등을 확보했다. 다만 정확한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이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