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에 몰린 홈리스 청소년 지원하려면

노숙에 몰린 홈리스 청소년 지원하려면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6-05 07:00
수정 2021-06-05 0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학대 방임으로 귀가하기 어려운 청소년
주거 및 자립 지원 강화해야

이미지 확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립 무료급식장 ‘따스한 채움터’를 찾은 노숙인들이 도시락을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고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립 무료급식장 ‘따스한 채움터’를 찾은 노숙인들이 도시락을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고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가정 밖 홈리스 청소년 4명 가운데 1명은 가출 이후 노숙 경험이 있고, 가정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생존형 가출 청소년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와 방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귀가하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 주거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의 ‘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과제: 가정복귀 프레임을 넘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1만 5700여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에 13~15세 연령에 가출한 청소년이 55.5%로 가장 많았다. 16~18세는 31.2%, 13세 미만은 10.1%다.

가출 사유로는 ‘부모님과의 문제’가 61.0%를 차지했고,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청소년이 절반을 넘었다. 2019년 아동학대 피해자 2만2649명 가운데 60.2%인 1만 3634명이 10세~17세의 10대 청소년이었다. 보고서는 “청소년쉼터 이용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정내 폭력 및 학대로부터 탈출한 ‘생존형 가출’이 주요 가출사유로 나타났다”면서 “청소년 쉼터의 청소년 중 절반 가량은 귀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가정 폭력으로 집에 가기 두렵다거나 갈 집이 없다고 답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소년 쉼터나 귀가 말고는 주거 대안이 없다보니 노숙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 등의 사례를 들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와 자립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에서는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법적 개념을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 주거권에 대한 법률 근거도 마련돼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가출 및 홈리스 청소년법’을 근거로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홈리스 감소법’에서 홈리스 청소년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의무를 정부에 부과하고 있다.

허 조사관은 “미국과 영국의 홈리스 청소년 지원은 ‘원가정 복귀’를 유일한 정책적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21일의 단기 보호 이후에는 자립지원으로 전환한다. 영국은 만18세 성인연령 직전의 16~17세 홈리스 청소년을 ‘주거 우선지원’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만 16세 미만이라도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면 정부에 반드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미비하고 지원제도도 열악한 형편이다. 우선 청소년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공공주거 신청 자격이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자립 정착금의 수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립지원 수당 혜택도 받기 힘들다.

때문에 허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집에 돌아가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귀가를 종용하기 보다 자립지원 정책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정책 과제로 우선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에게도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법률에 홈리스 청소년 개입을 도입해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시·단기·중장기 쉼터 등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쉼터 기능을 일시보호, 자립지원으로 개편하고 가정내 학대 피해 청소년의 쉼터 입소시 청소년 당사자에게 입소 동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조사관은 “부모의 거소지정권을 사유로 청소년이 반복적인 학대 위험에 노출되거나 거리생활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