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종자 알림문자… 꼼꼼히 봐주세요

오늘부터 실종자 알림문자… 꼼꼼히 봐주세요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6-08 22:18
업데이트 2021-06-0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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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장애인 등 사진 정보 담아
경찰, 남발 방지 위해 지역·횟수 제한

실종사건 발생 시 재난문자처럼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하는 제도를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경찰청이 8일 밝혔다.
실종아동 발생 시 경찰청이 실종 발생지역 인근 국민에게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 담겨있는 실종아동의 신상정보 예시. 경찰청 제공
실종아동 발생 시 경찰청이 실종 발생지역 인근 국민에게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 담겨있는 실종아동의 신상정보 예시.
경찰청 제공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아동 등의 나이,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와 이 밖에 실종아동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문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출되며, 연결 화면에서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문자는 실종아동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된다. 실종아동을 찾았으면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도 전송된다. 실종아동뿐 아니라 18세 미만 청소년,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도 실종경보 문자 알림 대상이다.

경찰은 문자발송 남용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고자 송출 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한 명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최근 실종아동 등의 신고 접수건수는 2017년 3만 8789건, 2018년 4만 2992건, 2019년 4만 2390건, 2020년 3만 8496건, 올해 4월 1만 2031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평균 발견율도 99.8%에 이른다.

경찰은 실종기간이 길어지면 실종아동 발견 가능성이 작아지는 만큼 문자 알림을 통해 국민 제보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방침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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