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 새 집에… “싹 다 노랗게 칠해라”… ‘옐로우시티’ 장성군수, 인권침해 옐로카드

계약직원 새 집에… “싹 다 노랗게 칠해라”… ‘옐로우시티’ 장성군수, 인권침해 옐로카드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6-08 22:18
업데이트 2021-06-0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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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두석 군수에게 배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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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 전남 장성군수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
노란색으로 도시에 통일감을 주는 ‘옐로우시티’ 사업을 벌이는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군청 계약직 공무원에게 집을 노랗게 칠하라고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 군수의 이런 언행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8년 10월 장성군에 계약직으로 임용된 A씨는 군청 근처에 갈색 기와를 얹은 집을 짓기 시작했다. 집을 준공하자 유 군수는 지붕과 벽 등에 노란 페인트를 칠하라고 A씨에게 끈질기게 요구했다. 장성군 주재 기자였던 A씨의 시아버지를 통해 압력을 넣기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3선 군수’인 유 군수는 지역 명소인 황룡강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도시를 꾸미는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11월 500만원의 개인 비용을 지출해 갈색 기와를 노란색 페인트로 덧칠했고,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 지원사업에 선정돼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후 유 군수로부터 처마와 창문까지 노란색으로 덧칠할 것을 요구받은 A씨는 지난해 7월 불안, 우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퇴직했다.

유 군수는 “장성군 주재 기자를 지낸 A씨의 시아버지를 면담하다가 신축 주택의 도색을 권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유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계약직이라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위계질서가 뚜렷한 공무원 사회에서 하위직이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기관장인 군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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