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697대 가진 40대, 밀린 자동차세만 12억…“대포차를 찾아라”

車 697대 가진 40대, 밀린 자동차세만 12억…“대포차를 찾아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6-09 11:39
업데이트 2021-06-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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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가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2021.6.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서초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가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2021.6.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에 살면서 자동차 697대를 소유한 A(45)씨는 밀린 자동차세만 11억 7500만원에 달한다. 차량 356대를 갖고 있는 B무역회사는 그동안 5억 9100만원을 체납했다. 이런 고액 체납차량은 차량 소유주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량’일 확률이 높아 서울시가 집중단속에 나섰다.

시는 이번달을 자동차세 체납정리 및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2406억원에 달한다.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목이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3만 6000대로 시 전체 등록 차량 315만 9000대 대비 10.6%에 해당된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은 20만 8000대로 이들 상습 체납자의 밀린 자동차세금이 무려 2181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90.6%를 차지한다.

특히 외제차량을 운행하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는 1만 5928명, 1만 7167대로 조사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165억원에 이른다. 이중 상습체납 차량의 체납액이 전체 외제차 체납액의 79.4%를 차지한다.

상습 체납자가 오는 18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실상 점유자에게 체납자동차에 대한 인도기한 및 인도장소 등을 정해 인도 명령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만약 3회까지 차량인도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고지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범칙금 부과 및 고발 등을 추진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체납차량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했음에도 사망자나 폐업법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자가 돼 있으면서 실제로는 제3자가 점유·운행하고 있는 ‘대포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포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세금이 부과되어도 체납으로 남게 된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면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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