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어린이집에 쇠구슬 쏜 60대…법원 “아파트에 무슨 새”

새총으로 어린이집에 쇠구슬 쏜 60대…법원 “아파트에 무슨 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09 14:11
업데이트 2021-06-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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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잡으려던 것” 주장에 법원 “비상식적
…파렴치·뻔뻔한 태도…반성 기미 안 보여”

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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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어린이집을 비롯해 동네 곳곳의 창문을 깬 60대 남성이 “새를 잡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동구의 주민 A(66)씨는 2019년 11월 29일 오전 7시 20분쯤 미리 준비한 새총으로 지름 8∼10㎜의 쇠구슬을 동네 아파트로 발사해 베란다 유리창을 깼다.

그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3월까지 여러 차례 아파트 이곳저곳에 쇠구슬을 쏴 집 창문과 차량 일부를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쇠구슬 피해를 본 곳 중에는 어린이집도 있었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같은 아파트에서 새총 발사를 시도하다가 경비원의 제지를 받았는데, 당시 경비원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특수재물손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새를 잡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인적 없는 산이나 들도 아닌 아파트에서 새를 잡기 위해 쇠구슬을 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심각한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까지 있었다”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파렴치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할 뿐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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