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로 번 돈, 부동산 투자해 시세 두 배 챙겨

도박사이트로 번 돈, 부동산 투자해 시세 두 배 챙겨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6-28 21:10
업데이트 2021-06-2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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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억대 사이트 운영 일당 38명 검거
경찰, 현금 등 81억 2000만원 압수·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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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붙잡힌일당들이 운영한 불법도박사이트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에 붙잡힌일당들이 운영한 불법도박사이트 <부산경찰청 제공>
해외에 서버를 두고 9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등 일당 3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범죄수익금 일부를 부동산에 투자해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8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S도박사이트 국내 총책 B씨(30대)와 V도박사이트 운영자 C씨(40대) 등 17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 도피 중인 S도박사이트 주범이자 운영자인 A씨(40대)를 인터폴에 수배 조치하고, 사이트 이용자 17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현금 18억원과 부동산·차량 61억 2000만원 등 모두 81억 2000만원에 대해 압수 및 ‘기소전 추징보전’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에 나섰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도박사이트 수익 40억원 대부분을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서울과 수도권에 아파트 3채, 단독 주택 2채 등을 갖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9년 3월 20억원에 매입한 강남 압구정 한 아파트는 28억원에, 2019년 12억원에 구입한 광진구 아파트는 22억원에 달한다.

C씨는 모두 현금을 주고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시세가 57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전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1-06-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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