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수처법에 따라 자료 요청 타당”
법무부·대검 “감찰 자료 제출 전례 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달 초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법무부와 대검에 대한 징계·감찰 기록을 요청했지만, 이날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공수처가 요구한 감찰 기록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에 관한 것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정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답하면서 알려졌다.
공수처는 대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증거 등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공수처법 17조 4항을 근거로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검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가 수사 기록이 아닌 감찰 자료여서 공수처가 근거로 든 17조 4항을 통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 자료는 민감한 기관 내부 자료인데, 공문을 통해 요청하는 것은 공문의 기본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임의로 제출한 전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서는 이 자료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와 밀접한 내용이어서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자료를 확보할 방식에 대해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