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사전구속영장 재신청

경찰,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사전구속영장 재신청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7-19 15:04
수정 2021-07-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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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찬민(용인 갑)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용인 갑) 의원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당시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4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좀 더 보강하고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전반적인 혐의 사실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던 A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A사 입장에서는 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금품을 주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 이자 등을 절감하는 효과를 본 것이다.



경찰은 정 의원이 용인시 기흥구의 땅을 산 뒤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등의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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