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고교 화장실서 116명 불법촬영…동료 교사가 신고

교사가 고교 화장실서 116명 불법촬영…동료 교사가 신고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29 17:20
수정 2021-07-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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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화장실에서 학생 등 10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서울시교육청은 가해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교 기숙사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해온 학교 2곳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는다.

경찰이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PC를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불법 촬영은 총 669건 이뤄졌으며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소지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지난 4월 그가 재직 중이었던 학교 화장실에서 동료 교직원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가 교내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되자, 각 시도교육청에 교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교육청 조사에서 A씨는 적발되지 않았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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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A씨 사례에 대해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 관련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영구 퇴출)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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